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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협회 "중소기업 상장유지비용 경감 필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규제비용,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제공=코스닥협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코스닥협회가 중소기업의 상장유지비용 경감을 촉구했다.

코스닥협회는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상장유지비용은 직접비용과 규제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비용은 (변경)상장수수료, 연부과금, 주관사 인수수수료, 기업공개(IPO) 컨설팅 비용, IR 및 홍보비 등이고, 규제비용으로는 공시, 신고 업무 관련 비용, 준법지원인 운영 비용, 감사(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회계감사 비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비용, 사외이사 관련 비용 등이 있다.

직접비용 관련 설문 결과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등 코스닥시장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나 주관사 인수수수료, IPO 컨설팅비용, IR 및 홍보비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 관련 설문에서는 사외이사, 감사(감사위원회)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지 않지만 공시 의무 수행을 위한 비용,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장유지비용을 추정한 결과, 직접비용은 2006년 2억9750만원에서 2021년 4억9460만원으로 약 66.25%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30.64%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비용은 2006년 2억3290만원에서 2021년 5억2220만원으로 124.24%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76.18% 상승했다.

자산총액 기준 기업규모별로 규제비용을 비교해보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규제비용은 평균 5억9000만원, 10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은 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비용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유도하고 기존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비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희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형철 충북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진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연구진은 "코스닥 상장기업 중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규제비용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감사 관련 부담 증가에 따른 규제비용 경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들은 규제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성장인데, 상장유지비용을 경감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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