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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새마을금고 임원 ‘상품권깡’으로 월 1000만원씩 수취
온누리상품권 높은 할인율 이용
수년간 차익 불법취득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지역 새마을금고 한 임원이 친척, 지인들을 동원해 수년간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1000만원 상당의 부당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을 세탁해 1인당 환전·매입 한도를 늘려, 이른바 ‘상품권깡’을 주도한 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에 있는 A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은 지역화폐 일종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온누리상품권 판매 한도인 1억원(금융지점당)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에 넣었다.

우선 이 임원은 상인 자격을 도용해 협회를 만들어 상품권 매입과 환전을 반복했다. 개별 가맹점은 월 1000만원 한도까지 상품권 환전이 가능하지만 협회 또는 상인지회는 한도가 더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이 임원은 지인들에게 개인이 살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도움을 줬다. 특정인에게 과도한 할인을 제공,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구매 한도는 특별 한도 상향기간을 제외하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통상 10%이기에 이 임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월 1000만원 상당을 수년간 수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임원의 불법 수취는 상품권 유통에 관여한 이들이 의문을 제기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를 지난달께 인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발동했으며, 이달 내 징계 및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최근 내부 사정에 밝은 임직원들이 횡령을 주도하는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지난해 말 KB저축은행 직원이 30억원을 횡령해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20개 은행에서 총 177건의 횡령·사기·배임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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