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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매모호 부당내부거래 기준…안전지대 기준 신설로 개선
공정위, 1일 연구용역 발주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규모를 반영한 안전지대 기준 신설에 나선다. 기업들이 자신의 행위가 제재 대상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당한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는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사익편취 행위의 안전지대'의 경우 거래총액 및 거래조건 차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의 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한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에도 사익편취행위의 거래 총액 기준 안전지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이 합리적일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부당지원행위에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부당지원행위 중 자금지원이 아닌 자산·상품·용역·인력의 지원행위 및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명시적인 안전지대 판단 기준이 없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이를 반영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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