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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한 표가 기업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증권 플러스]
3월 주총시즌 新길라잡이
삼성전자·네이버 내달 주총 대기
700여개사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미래 신사업·사업목적 점검 필요
소액주주들 연대 안건 제안 가능
의결권행사 대리인 위임 할 수도

오는 3월부터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 주주 수는 910만명을 넘었다. 바야흐로 ’1000만‘ 개인 주주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주총이 소액주주들의 빅 이벤트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주식 시장에 젊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단순히 주식을 사서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아예 소액주주끼리 연대해 중요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위기도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슈퍼 주총데이 앞두고 설레는 개미들=상장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1주라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가 된다. 주주는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주주총회는 두 가지가 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 주주총회가 있다. 정기 주주총회에선 지난해 사업 영업보고와 재무제표 승인이 이뤄지고, 이익이나 이자 배당의 결의가 진행된다.

정기 주주총회는 매년 결산 이후에 열린다. 대부분의 상장사가 12월 결산을 한다. 결산 이후 3개월 내에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 이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3월엔 주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몰리면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라고도 불린다. 가장 많은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날을 두고는 ’슈퍼 주총데이‘라고도 불린다. 통상 3월 3~4주에 주주총회가 몰리면서 슈퍼 주총데이도 이때 등장하곤 한다.

올해도 다음달부터는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대기 중이다. 자세한 주주총회 개최 일정은 한국거래소 ’카인드(KIND)‘의 ’증시 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집통지서부터 본격적인 주총 시작…전자투표 늘어나=기업은 주주총회를 열기 전에 이사회를 소집해 주주총회 개최일과 안건을 결정한다. 이후 소집 공고를 내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해야한다. 상법 제363조에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방식으로도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하면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시스템 ’K-VOTE‘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증권도 전자투표 플랫폼인 ’온라인주총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K-VOTE‘에는 약 700여개 상장사가, ’온라인주총장‘에는 500여개 상장사가 참여하고 있다.

주주들은 이런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주주 정보를 등록한 후 소집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안별로 ’투표행사‘ 버튼을 눌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관부터 꼼꼼히 챙겨야…“한표가 기업 운명 바꿀 수 있다”=주총에 앞서 정관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관이란 기업의 내부 법규를 말한다.

정관변경은 ’회사의 조직과 행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관의 변경은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신사업을 하거나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것도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때문에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내달 16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 5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선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와 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들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에 투표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K-VOTE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도 한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투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총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모두 마쳐야한다.

의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의결권은 주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통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위임장을 작성해 해당 기업에 보내야 한다.

의결할 안건을 주주들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최근엔 소액주주연대를 꾸려 적극적으로 안건을 내는 경우도 있다.

박이담 기자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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