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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500만원 상향
2022년말까지 한시적 상향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우대대상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상품성 개선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를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0만원씩 상향해 고금리대출 상환기회를 제공한다.

또 보증료 우대대상을 저소득청년(만 19세~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활근로자로 확대해 0.5~1.0%포인트 보증료 인하를 통한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햇살론 이용자 대상 1.5%포인트, 저소득청년 대상 0.2~0.5%포인트(은행자율)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기준을 현행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이용자 또는 1년이내 정상완제자’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 1년이상 경과한, 현재 정상이용자 또는 1년이내 정상완제자’로 완화한다.

‘근로자햇살론’은 이직자 및 복직자, 근로소득이 있는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재직 및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햇살론뱅크’와 ‘근로자햇살론’의 상품개편은 25일 보증신청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채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서금원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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