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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취약계층 생활안정 생계지원비 융자 접수 개시
23일부터 생계지원비 융자 온라인 접수 시작
3개월 이상 근로한 월평균 419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자라면 융자 신청 가능
1000억원 예산 내 한시 시행 사업..."소진 시 마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융자사업에 신청하려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면서 월평균소득이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라면 융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1인 자영업자도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월평균 419만원 이하를 번 산재보험 가입자라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재직요건·소득요건 등 융자요건 적격 여부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심사과정에서 융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보완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단,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복권기금에서 1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23일부터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직접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한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절박한 사정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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