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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세척제 직업성 질병재해 추가 확인 "동일 물질 취급 사업장 조사"

두성산업.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업성 질병을 야기한 트리클로로메탄과 유사한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파악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확인된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직업성 질병과 관련, 유사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 파악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업환경 및 유사 증상 근로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날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해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동일 제조업체에서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경남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는 즉시 근로감독관 3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2명을 현장에 투입, 현장의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을 확인하고 사용한 세척제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시작하는 등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척공정 등에 종사하던 근로자 26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두성산업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직업성 질병이다. 고용부는 이 회사 제품 세척공정 중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21일에는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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