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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손해보험, ‘정신질환치료비Ⅲ’ 배타적사용권 획득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에 탑재된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에 대해 17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약관에서 분류된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이 되는 정신질환 항목으로는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다. 지속성 망상장애와 조증에피소드를 업계 최초로 보장함으로써 기존 중증 정신질환의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독창성을 인정 받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신상품 ‘KB금쪽같은 자녀보험’을 통해 ‘정신질환치료비Ⅲ(90일이상약물처방)’와 더불어 성장기 자녀의 정신 및 발달건강에 대한 영역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정서적인 유대감이 일어나지 않는 질환으로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발현하는 소아기 자폐증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자폐증진단비’를 개발하였고, 최근 환경적인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ADHD), 만성 틱장애 등을 보장하는 ‘성장기 특정행동발달장애진단비’ 보장을 신규 탑재하였다.​​

국민 육아 멘토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운영하는 ‘오은영 아카데미’와 KB손해보험이 단독 제휴하여 ‘KB금쪽같은 자녀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자녀의 기질검사, 자녀와 부모의 애착검사 등의 모바일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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