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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급성중독 16명' 창원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중대재해법 시행후 첫 직업성 질병…급성중독 발생한 두성산업.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창원시 소재 전자제품제조업체에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 유해물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 2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일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게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됐다.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부는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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