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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주주행동주의 대응에 핵심역할 담당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7호를 통해 주주행동주의의 최근 동향과 유형을 소개하고, 기업의 경영 관행이나 전략을 바꾸기 위해 주주 권리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활동에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주행동주의는 회사의 경영 관행이나 전략을 바꾸기 위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려는 투자자의 다양한 노력을 의미하며,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관여, 개인투자자의 주주제안, 헤지펀드의 위임장 대결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수조 달러 규모의 자산운용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에 미비하게 대처하는 기업의 이사회에 반대 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하거나, 헤지펀드가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것이 주주행동주의의 범주에 속한다.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주행동주의자의 관여를 유발하는 회사는 주가 부진, 동종기업 대비 성과 부진, 지배구조 부실, ESG이슈에 대한 관심 부족 등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슈가 있는 기업의 이사회라면 개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주행동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ESG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이므로 더욱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ESG 영역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회사가 주주행동주의자의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적절한 노동, 보건, 안전 관행이나 ESG에 관한 불충분한 공시 등이 주요 위험 요소에 해당한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투자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회사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주주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주행동주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7호는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횡령 등 부정 방지를 위한 고려사항,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경영진을 위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가이드, ESG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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