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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줄었지만, 민원은 껑충
車보험 누수 강화 노력에 손해율은 하락
민원은 2년새 급증해 소비자와 분쟁 커져
[사진=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동차보험이 최근 2년 새 손해율은 낮아졌지만 민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손해율은 낮아지고, 민원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동차보험 민원은 4138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4분기를 기준으로 2018년 3112건, 2019년 3564건, 2020년 4050건 등 3년새 33%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1만5507건으로 전년(1만5292건) 대비 1.4%, 2019년(1만2980건) 대비 19.5% 늘어났다.

자동차보험의 민원 증가 등으로 인해 손보사에 대한 전체 민원은 지난해 4만383건으로 전년(3만7975건) 대비 6.3% 늘었다. 생명보험사에 대한 민원이 2만8305건에서 2만4522건으로 13.4% 줄어든 것과 반대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민원이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급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몇년새 자동차 보험금 지출이 급증하자 보험업계와 관계 당국은 ‘나이롱 환자’ 등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왔다. 자동차보험금 지출은 2014년 11조에서 2020년 14조4000억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차량 운행과 사고건수가 줄어도 사고 건당 보험금 지급액은 올라갔다.

최근 당국이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보면,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를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돼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 진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험업계는 과다한 한방진료로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향후 민원 분쟁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험금 누수 방지 노력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뒀는지 아직은 분석이 이르지만, 10대 손보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7%로 전년 89.7% 대비 감소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라며 “온라인으로 민원 노하우 등도 공유되고 있어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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