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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녹십자엠에스, 젠바디 자가검사키트 식약처 허가 획득 소식에 강세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 젠바디와 수젠텍을 지난 4일 추가로 허가했다는 소식에 젠바디와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제조기술이전 및 생산 협력 등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녹십자엠에스가 강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는 오전 9시 43분 전일 대비 750원(10.75%) 상승한 7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개 제품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를 받았다. 민감도란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하고, 특이도란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말한다.

이번 자가검사키트 허가를 내린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시약 중 하나"라며 "사용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 등에 방문해 유전자 검사(PCR)를 받아야 하고, 사용한 검사키트(양성)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선별진료소 등에 가져가서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녹십자엠에스는 지난 2020년 체외진단 전문기업 젠바디와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제조기술이전 및 생산 협력 등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젠바디는 해외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녹십자엠에스에 기술이전하는 방식으로 생산 캐파(CAPA)를 보완했으며 녹십자엠에스는 젠바디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직접 수출에 나서고 있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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