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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없이 수소용품 제조시 최대 벌금 2000만원
수소용품 제조자 허가·등록제 의무화…판매 전 검사받아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대책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 수소용) 등의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 허가·등록제도와 함께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및 현지 공장 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 판매·사용 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정부가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나선 것은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에서 일어난 수소 폭발 사고를 계기로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수전해설비 연구개발(R&D) 실증 작업 도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했으며 충북 음성 소재 가스안전공사 본사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도 설치했다.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도 건설 중이며, 수소용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설명회도 개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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