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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 미달성시 kg당 727원 부과금
환경부,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태양광 패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엔 2023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될 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들의 재활용의무량 산정 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과금이 담겼다.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 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는다.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이 20∼25년인 만큼 조만간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t, 2027년 2645t으로 늘어 2033년에는 2만8153t가량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왕겨·쌀겨는 시장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아 농민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그간 순환자원 인정대상에서 제외됐던 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페 등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던 커피 찌꺼기와 같은 생활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축사 바닥재,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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