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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 1년간 면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의결권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가 올해 개최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 적용된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전자투표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탁원은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하는 등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을 선도하고 있다.

또 소액 개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촉진을 위해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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