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조 공급 예정
.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신용등급에 따라 1%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무관하게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으로,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0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고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5부제’를 다음달 11일까지 시행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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