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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분쟁 시 다른 평가사가 검토…‘적정성 검토제’ 도입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시행
타 감정평가법인, 상호 검토·점검 가능
국토부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 지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미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평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이는 2020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다.

이번에 도입된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 제도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상호 검토·점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이의가 있으면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다시 평가를 받거나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타당성 조사는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없을 때 적용되며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인과 관계 행정기관,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려는 거래·계약의 상대방 등은 감정평가를 다시 받지 않고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를 신청해 대응할 수 있다. 적정성 검토는 실무 경력 5년 이상에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이 맡게 된다.

국토부는 이미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보수 기준을 최초 감정평가액의 20% 이내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초 감정평가와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음에도 이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기관도 생긴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2013년 제정돼 감정평가사의 실질적인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인 검토와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감정평가법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준 제정기관의 업무와 지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감정평가 기준 제정기관은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관리체계를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가 지정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연내 기준 제정기관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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