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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령 불명확…자의적 해석 잇따를 수도”
경총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이동근 부회장 “법과 관련된 혼란 불가피”
강성규 교수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중요”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이 커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초래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의무주체와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 불명확하다”면서 “누가 경영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 또는 하청의 역할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안전관리의 책임이 불분명한 규정이 많아 처벌 중심의 사업장 감독정책이 기업들이 산안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업종 구분 없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기업들조차 고용부 감독 결과, 수백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엔 사업주 처벌이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사고 사망자가 전년대비 116명이 감소하며, 산업재해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800명대에 진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급성중독 등 산업보건 측면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질환 관리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급성중독은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을 통해 산업보건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8일 앞둔 상황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가이드북과 매뉴얼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며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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