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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 건강보험 등에 직접 요청
복지부 소관 시행령 의결…학교장에 위기아동 정보 제공도 가능해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장애인 판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료가 있을 때 자료 보유 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 업무를 맡고 국민연금은 이달 28일부터 심사에 필요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 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게 돼 심사 부담이 줄고, 심사 정확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학교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면밀히 관찰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오는 28일부터 학교장에게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인적정보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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