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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2022 사업연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8일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을 확정 공표했다.

앞서 한공회는 지난해 12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공고한 바 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다.

개정되는 표준감사시간제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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