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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일회계법인, 공익법인 위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윤훈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최근 공익법인 주요 개정세법과 공시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4~5년간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도입, 관련 세제의 강화, 공시의무 전면 확대, 감사인 지정제도 등 공익법인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알고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지연 팀장이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최근 주요 개정세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후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정미향 이사가 공시대상 결산서류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기획한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파트너는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뿐만 아니라 세법상 의무 이행 현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동시에 공익법인과 기부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익법인의 개정된 사후관리 의무와 투명한 공시의무 이행으로 기부자와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회계법인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공익법인의 회계와 세무관련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 NPO뉴스레터 등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해왔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해설’,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실무’ 등 집필은 물론 다양한 비영리전문 회계 및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세미나는 1월 20일까지 사전 접수된 참가신청자에 한해 접속 경로를 세미나 개최 당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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