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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5년 전 회계 감리서 분식회계 적발
반품 대비한 부채액 반영 안 해
당국, 내부회계관리 결함 파악 못해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 연합 제공]

[헤럴드경제 손인규 기자]5년 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감리에서 분식회계가 적발됐으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감리에서 내부통제 결함이 걸러지지 않아 결국 22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단 지적이다.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2017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감리에서 회사가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회계 처리에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8년 학술지 '회계저널'에 금감원의 임플란트업계 특별감리 결과를 소개한 '임플란트 산업의 수익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금감원의 감리 후 2016년 재무제표에 반품충당부채 167억원을 설정하기 위해 2012∼2015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공시했다. 이 기간 이익잉여금이 130억원 감소했고 매출 52억원이 취소됐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6억원과 28억원 감소했다.

2017년 금감원의 특별감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기업인 A사와 B사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됐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에 A사와 B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이들 3개사 모두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섰다. 그 결과 3개 회사 전부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드러났다. 세 회사 모두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축소한 과실이 지적됐지만, A사만 중징계 처분을 받고 오스템임플란트와 B사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당시 감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걸러지지 않았다. 금감원의 감리가 철저했더라면 거액의 횡령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과거 리베이트와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기소 등의 전력이 있어 철저한 회계 검증이 요구되는 대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특별감리는 매출 부풀리기와 부채 축소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 이번 사건에서 거론되는 내부통제 사안은 감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소액투자자 측은 감사인의 부실 감사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철저한 감리를 벌여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모(45)씨는 2020년 4분기에 235억원을 출금했다가 다시 반환했다. 그러나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은 작년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제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한누리 법무법인)는 “수백억원대 횡령을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하는 내부통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취약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정하다고 한 회사와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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