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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중사중 전세 가격…혼돈의 임대차 시장 [부동산360]
계약갱신 하거나, 가격 제한 없이 새로 임차 놓거나
임대사업자 ‘꼼수’ 1년마다 5%, 2년 총 10% 올리기도
삼중사중 전세가격…임대차법 한바퀴 도는 7월 또 한번 폭등 조짐
전세대출 어려워지며 월세 수요↑…월세도 상승추세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 아파트 전세시세가 도대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것이 시장에 최대 4가지 가격표가 존재하거든요.”(대치동 A공인 대표)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시세는 이중가격을 넘어서 삼중, 사중 가격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가격 제한 없이 새 세입자를 구한 경우가 하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이내로 올린 경우가 둘이다.

그 외에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만 갱신권을 쓰지 않고 전세금을 합의하거나, 임대사업자가 1년 단위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매년 5%씩 올리는 경우까지 총 4가지가 나온다.

기존 두가지는 익히 알려진 경우다. 하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금액을 합의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치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연장한 세입자 B씨는 “만약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이 본인이 입주하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별다른 방도가 없더라”면서 “새로 계약맺는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계약했고, 각종 이사 비용을 합치면 아주 밑지는 장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1년 단위로 5%씩 올려 2년동안 총 10% 가량을 인상하는 경우 또한 종종 있다. 새로운 계약 체결때마다 5%씩 증액할 수 있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마다 계약서를 쓰며 인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엄밀히 말해 법에 어긋나며, 때문에 강제력 또한 없다. 국토부는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임차인은 똑같이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7개월 뒤면 임대차3법 시행 후 갱신권을 썼던 매물들이 2년 계약을 한바퀴 돌게 된다. 갱신권은 한 차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들은 자유롭게 전세 또는 월세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시장에선 또 한번 전셋값이 일제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는 대출 때문에 전세 시장이 눌려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사전청약 확대 정책 등으로 전세 대기수요는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7월 이후 전세시장 향방에 주목해야할 이유”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월셋값도 새해들어 뛰고 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고 연장을 하더라도 금리도 인상되면서 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월세를 합친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2011년 18%였지만 10년 뒤인 지난해에는 37%까지 상승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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