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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괴 매수는 회장 지시” vs “명백한 허위”…오스템 횡령 사건, 미궁속으로
횡령 직원 “회장이 지시…금괴 절반 건네”
회사 측 “당사 회장, 이번 사건 관련 없어”
4일 오전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 가량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 직원의 단독범행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오스템 측은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발하며, 사건의 진실이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 회장과 관련해 횡령 직원이 진술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빼돌린 금괴의 은닉과 수사 교란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 변호인은 6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 가량을 건넸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에 대해 “해당 허위사실을 진술한 횡령 직원과 그의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무법인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횡령 직원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유포해 당사와 당사 회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 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떤 개입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 여부가 밝혀지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스템이 받게 될 타격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회장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으로 밝혀지면 회사의 존재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이던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는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했으며,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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