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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역세권활성화’ 사업 통해 창업·생활시설 확충
서울시, 신림동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안 확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관악구 신림동에 부족한 어린이집과 보건소, 체육시설이 대거 들어선다.

서울시는 6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경제거점을 육성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역세권활성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신림동 사업대상지는 2019년에 선정된 시범 사업대상지로 공릉동, 동교동, 둔촌동, 신대방동, 대림동에 이어 여섯 번째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시설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벤처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낙성벤처밸리 육성 및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이 목적이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조성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지하1층에는 신림선 벤처타운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통로도 설치하고, 지상 1층으로 출입할 수 있는 선큰 계단을 설치해 북쪽 주거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 및 2024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는 신림로 맞은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과 더불어 도림천 수변공간의 새로운 활력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노후·저이용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생활 SOC 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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