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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이용기관도 결합 신청 허용… 이종산업 데이터 결합 활성화
신용정보법령 개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로 다른 산업간의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이 허용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데이터 보유 기관만 할 수 있게 돼 있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후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고 분석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했다. 현 결합제도에서는 데이터 일부를 추출해 결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결합데이터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요하려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는 비효율적인 결합이 이뤄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 요건은 확대된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뤄졌음을 인증받는 경우 허용된다. 기존에는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해왔고, 결합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어 데이터 활성화를 크게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부여되고, 3년마다 재심사한다. 또 국가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시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 등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신 고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금융사가 연체 등 개인신용도 판단정보를 신용정보원, 신용평가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최소 5영업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 통지하도록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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