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스템 직원 검거됐지만…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직원 가족 “윗선 지시받았다”
회사 “단독범행, 몰랐다” 주장
회사 관리책임 피하기 어려워
경찰은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 이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손인규 기자]188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어떻게 그런 거액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씨 가족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며 엇갈린 발표를 하고 있다.

6일 경찰 및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 재무팀장 이씨가 지난 5일 밤 경기 파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체포됐다. 이 건물은 2016년부터 이씨가 소유하다 지난달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체포되면서 범행동기와 자금추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회사 주장대로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내부 윗선과 공모가 있었지 밝히는 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씨 가족은 이씨가 체포되기 전 주변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는 이씨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오스템은 5일 대표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재무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단독범행”이라고 밝혔다.

양측 주장의 진위는 수사에 의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 주장처럼 이번 사건이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의 관리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엄태관 대표이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이사진 중에는 회계법인 부회장까지 있었다. 하지만 내부에서 거액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오스템 전 직원 A씨는 “회사가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영업망 확충, 제품개발에만 투자하면서 재무, 회계 관리 등은 허술했다”며 “단독범행인지, 누군가와 함께 벌인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씨가 이런 회사의 허점을 파악하면서 범행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