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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무료 플랫폼이라도 거래 일어난다면 시장획정해 규제
공정위, 6일 심사지침 행정예고하고 밝혀
끼워팔기 등 주요 4대 경쟁제한행위 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 4개로 규정했다.

또 무료서비스인 경우에도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일어난다면 시장을 획정해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고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4대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중 하나인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두 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자사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다.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leverage)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제한행위로 분류됐다.

플랫폼 시장획정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특히 무료 서비스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이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또는 비용을 변수로 고려해 대체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광고노출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 증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관련 시장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행위가 무료로 이뤄질지라도 시장으로 획정해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지배력 평가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문지기(gatekeeper)로서 영향력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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