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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약물운전으로 사고내면 부담금 최대 1.5억
음주·무면허·뺑소니 부담금도 최대 1.7억으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내년부터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새롭게 부과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의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9월3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했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임의보험에 한해 최대 1억5000만원(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아무 금전 부담이 없었지만,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부담금도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바뀐다. 기존에 음주운전은 사고부담금이 1500만원(대인I 1000만원, 대출 500만원), 무면허·뺑소니는 400만원(대인I 300만원, 대물 100만원)이었으나 중대 위반행위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상하게 됐다.

임의보험의 사고부담금은 기존과 같이 1억 5000만원(대인II 1억원, 대물 5000만원)이다.

군인(군복무예정자 포함)이 차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을 때 복무기간 중 보험금(상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병사 급여(약 월 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군면제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에서 326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 시 할인율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법원·국가배상법과 동일하게 단리 방식(호프만식)으로 바꾼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일 경우 약 2억9000만원에서 단리방식일 경우 4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륜차 사고시에는 이륜차 운전자 전용의류(보호장구)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호장구로 인한 피해 경감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가 해당하며,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 팬츠 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7월28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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