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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세대출보증, 수도권 7억·지방 5억원까지 가능
2022년부터 달라지는 것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한도 500만원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내년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가입요건이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바뀐다. 또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적용되고, DSR 산정시 카드론도 신규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은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도 기타재난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포인트(p)~0.1%p 인하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가계부채 관리는 빡빡해진다.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이 넘는 대출자에게 DSR 규제가 40% 적용된다. 7월에는 1억원 초과로 한층 강화되며 DSR 산정시 카드론이 포함돼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을 풀어주는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기한을 내년 6월로 연장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이용한도도 종전에서 각각 2억원씩 늘어난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바뀐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420억원)가 조성된다. 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적용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신청요건을 표준화하고 연 2회씩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외화보험 또한 소비자가 환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확대되는 등 판매절차가 강화된다. 또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마련해 보험회사 판매책임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돼 투자자들이 손쉽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 국내주식의 경우 신탁을 활용해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주식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계좌부에 소수단위 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사항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ESG포털이 신설됐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평가기관의 자격요건,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규정한 가이던스 마련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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