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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쪽지처방 원천 차단, 업계에서 먼저 나섰다
공정위, 29일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 승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요청, 위원회 만들어 4월부터 자율 규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업계에서 자율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 처방전 등 쪽지처방은 원천 금지되고, 의료인 등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도 상당부분 제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약품, 의료기기, 치과기재는 기존 공정경쟁규약 도입 분야로 이미 규제 대상이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식품도 업계에서 자체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 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 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등은 금지되지만, 견본품 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품 설명회, 전시‧광고, 강연‧자문 등은 허용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촉물의 경우, ‘처방전’ 등 용어를 사용하여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했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경제적 이익 부분에 대해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했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한 것이다.

견본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했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특히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은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 또는 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쪽지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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