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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내년 전셋값 폭등 없다” [부동산360]
전세시장 전망 “안정세 내년에도 이어져”
“내년 신규계약 가능한 주택 더 많아질 것”
상생임대인 추가 인센티브 “세제당국 몫”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8월께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했던 매물이 내년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합동 브리핑 직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갱신계약이 증가하고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전세 수요도 감소하는 등 전세시장이 최근 들어 안정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세가격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난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매물이 줄었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내년 8월이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물량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다”면서 “신규계약 가능한 주택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상생 임대인’ 제도가 전세시장 안정에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김 실장은 이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등과 관련해서는 “세제 당국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정책 일관성과 매매·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향후 집값의 방향성에 대해 “공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가계대출 관리가 이어졌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시기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을 5.1%로 예상한 것에 대해선 “연구원에서 추정한 변동율도 세수 추계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참고를 위해 활용한 것”이라며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축소 등 거시경제 변화 속에서 상승세가 지속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의 확정 시기에 대해서는 “혁신방안은 지난 6월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고 전체 과제 35개 중 29개에 대해 완료했다”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영관리 과제 4개, 기능조직 개편 과제 2개 등은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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