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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헬스장 포스터에도 가격·환불기준 의무 게재토록 한다
공정위, 27일 중요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시행
킥보드 대여사업자는 범칙금 부과 가능성 알려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헬스장 요금 및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에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종전에는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면 됐다. 이에 현장에서는 신청서에만 해당 내용을 담아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사업자는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양쪽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게시물과 신청서 둘 중 한 곳에만 중요정보를 담으면 된다. 이 때문에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매니저들로부터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정보제공을 한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는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표시하도록 했다.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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