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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심다은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변호사
심다은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변호사

2021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3만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를 차지한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인구의 평균 임금이 268만1000원인 데 비해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197만1000원으로 전체 인구의 약 73.5% 수준에 그친다. 소득 분위로도 하위 분위(1~2분위)에 장애인 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높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등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월 평균 16만5000원에 달한다.

이처럼 장애인은 고용 불안, 저소득,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본인 사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원한다.

이러한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하면 신탁회사에 재산을 보관하여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그간의 법개정을 통해 제도 역시 개선돼왔다.

그럼에도 실제로 계약 체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금 인출이 제한적이다. 현재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은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간병비,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 용도로 원금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원금 인출이 어렵고, 중증장애인도 원금 인출 용도 및 한도가 제한적이다.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도 인출이 안 될 것을 우려해 신탁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 증여세 면세 한도가 너무 낮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1.63배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10%대에서 1%대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면세 한도는 5억원으로 1998년부터 제자리다. 2017년 금융위원회의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에 의하면 5억원을 신탁 시 매월 112만원 정도의 평균 수익이 발생해 최저생계비(128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만으로도 안정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증여세 면세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운용 수익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앞서 언급했듯 5억원의 운용 수익만으로 최저 생계 유지가 어려운데, 그 운용 수익에 대해 소득세까지 그대로 과세되면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의 효용성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은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정작 장애인 가족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인출제한 완화, 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운용수익 소득세 감면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어 장애인을 위한 신탁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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