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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속도’…면허·보험 만들고 무선업데이트 허용
정부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2030년까지 총 40개 규제혁신과제 마련
제조사 책임 명확화·운전자 개념 재정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40개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하고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단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후 급속한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로드맵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주행 기술단계상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4는 고도 자동화로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2023년까지 추진할 단기 과제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 처리 기준 마련, 자율협력 주행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마련 등이 새롭게 더해졌다.

국토부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제어장치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율차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재 차량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업데이트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임시 실증 특례로 무선 업데이트가 일부 허용된다.

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통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 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만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 세부 기준도 수립한다. 내년 모빌리티활성화법을 제정해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여객·화물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중기 과제로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국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레벨4 자율차 보험체계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손배법 및 제조물 책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차 법규 위반 때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 책임 원칙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법규 위반의 경우 제재 부과 대상이 불명확하다.

레벨4 자율차와 레벨3 상용차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레벨4 자율차의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의무사항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기존 차량 형태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양산과 상용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차종 분류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장기 과제에는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사업 분류체계 규제 완화가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부는 자율차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 운송사업의 분류체계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 밖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면허나 조건부 면허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검사항목·절차 등 검사 체계도 마련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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