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상자산 사업자 29곳, 금융당국 심사 통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 9월까지 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42곳 가운데 29곳이 심사를 통과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42곳 가운데 거래업자 24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총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른 거래업자 3개사, 보관업자 5개사 등 8개사는 준비 부족·신고대상이 아닌 사유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거래업자 2개사와 보관업자 3개사 등 5개사에는 한 달간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 재심사는 내년 1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 기간에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중단하고,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는 1회 100만원 이상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총 4개사로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이다.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개사다.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케이닥(KDAC) ▷하이퍼리즘 등 5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영업 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한 결과, 지난 9월 21일 기준 1134억원이었던 미반환 원화 예치금 규모는 이달 21일 기준 91억원으로, 3개월 만에 92%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FIU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상시 감독을 진행하고, 반기별로 신고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