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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인력 데이터베이스화 출입국 모니터링
정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마련
국방과학硏 핵심 연구인력 퇴직후 해외취업 시 사전승인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엔 인센티브 지급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이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다. 또 해당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은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가 지정돼 있다. 여기에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키로 했다. 또 다양한 해외 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에서 주식·지분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자회사 등의 간접소유으로 현실화했다.

또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한다.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재직시 보상금 지급(협력업체 핵심인력에 한해 정부 일부매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한다. 부처간 침해신고센터 연계를 중점지원 분야별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확대하고 특허DB활용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영업비밀 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미국·유럽연합(EU) 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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