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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만장일치로 타결
기업과 감사인 간의 초미의 관심사
기업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헤럴드경제=이호 기자] 외부감사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이 공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2022사업연도)부터 적용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가산율과 표준감사시간의 상한·하한 규정을 삭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의 단계적 적용률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또, 가감요인을 상장사와 코넥스 및 비상장사로 통합하고 간소화했으며, 내년부터 유한회사에 표준감사시간 도입하고, 법률과 회계 및 감사기준 변경 시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에 의뢰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감사시간 리뷰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요청사항을 포함한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슈를 협의했다.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 연구진의 실증분석 결과 표준감사시간 도입 이후 감사품질 개선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행 표준감사시간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 및 의견조회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접수된 의견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안을 심의한 이후 내년 1월에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과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결과와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기업의 동의 하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인과 기업이 감사품질 향상과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정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회계학회가 연구를 수행하여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 후 감사품질 개선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한 표준감사시간 산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기업, 회계업계,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통한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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