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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6969억원
수령률 25%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연금개시일에 도래해도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이들을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수령대상의 25%가 주인을 찾아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9~10월 사이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총 16만8000건, 69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 13만6000건, 퇴직연금 3만2000건이었다.

동기간에 가입자가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 60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약 144만원으로 수령대상의 25.0%에 해당한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 3만4000건(495억원,) 퇴직연금 8000건(108억원)이다. 지급된 연금저축을 수령방식별로 나누어 보면,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건수 기준)이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 가능하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회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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