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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종합·전문건설업 전환시 인센티브”
국토부, 시설물관리업 전환 속도
자본금등 충족의무 최대8년 유예
내년부턴 가산율 30%로 낮아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관리업체는 전체 전환대상 7197개 중 30.4%인 2185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업체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7~10월 주간 기준으로 신청업체가 33개에 그쳤으나 지난달 160개에 이어 이달(17일까지) 339개로 늘어나는 등 연말까지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업종전환에 따른 시설물관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전 신청을 통해 실적 전환을 완료하면 내년 1월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관리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업종·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보장돼 시설물업 입찰에도 참여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관리업체의 업종전환은 급변한 건설산업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들이 빠른 업종전환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도로 누리길 바란다”고 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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