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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직카우 법적 정체는 증권(?)…금감원 새해에 결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유사투자업 민원제기돼
회사 “혁신금융 신청해”

[헤럴드경제=양대근·이호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의 공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증권 거래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한 달째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일반적인 증권이 아닌 데다, 이런 형태의 상품을 검토한 것은 처음이기에 더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라며 “연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결론을 안 낼 거라면 검토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을 받고 지난달부터 검토를 진행 중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현재 이용자 수는 89만명이며 올해 예상 매출액은 400억원이다. 약 1000곡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앱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옥션’과 ‘마켓’으로 나뉜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먼저 옥션을 통해 공개된다. 뮤직카우는 옥션에 올릴 곡을 선정하면 자체 예측으로 이 곡의 미래 저작권료 가치를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이어 원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자, 제작자)에게 목돈을 주고 미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일부를 양도받아 오는 시스템이다.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일반인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1주 단위로 분할해 경매에 부친다. 경매는 마감 시점에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부터 순서대로 낙찰된다. 이때 상승한 금액 중 최대 50%는 원저작권자에게 추가 전달한다. 투자자는 낙찰받은 청구권만큼 매월 곡 저작권료를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매한 저작권 지분을 주식처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곳이 ‘마켓’이다.

주식과 비슷하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는 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뮤직카우를 올해 화제에 오르게 한 브레이브걸스 ‘롤린’은 올해 5월 26일 1주당 46만1800원에 거래됐다가 3개월이 조금 지난 9월 1일 거의 3배인 131만5000원으로 치솟았다. 하지만 이 곡을 향한 열기가 시든 지금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50만원 안팎에 거래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우선시하고자 제도권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올해 3월 금융당국에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number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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