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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은 공정거래 무법지대…‘온플법’ 처리 또 늦어지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화법안과 이용자보호법안 등 규제법안(통칭 온플법)이 1년째 표류하면서 처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미뤄지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되기는 사실성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선일정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조직적인 반발도 처리를 지연시키는 이유로 분석된다.

1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참여연대와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온라인상 공정거래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공정화법안이 지난달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대선이 임박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렵다.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당정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온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의 거센 반대와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의 규제 영역 기준 정리 등 문제로 처리를 미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대선 정국이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의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면 온플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화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화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는 이용자보호법과 함께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용자보호법 심사가 보류됐다. 인기협 등이 '디지털경제연합'이라는 새 단체를 만들어 강력히 반대에 나서면서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이 작용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사전 영향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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