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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반 새 확진자 4배 ↑…“16일 특단책으론 위기탈출 어렵다”
이달 12~17일 6일간 4만974명 확진
위드 코로나 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전문가들 “16일간 시행으론 역부족…
주평균1000명씩 줄어도 日 5000명대”
3차접종률 19%…11월초보다 10배 ↑
환자 재원 초기 보상 강화·갈수록 줄여
정부, 4.3조원 3대 패키지 마련
“소상공인 320만명 현금 100만원씩”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연일 7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성탄과 연말을 상징하는 트리 조명 아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배문숙기자] 코로나19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한 달 반 만에 중단하고 16일간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긴장감이 느슨해진 데다 시행기간이 너무 짧아 대유행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 대목을 빼앗긴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솟고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인 12일부터 17일(0시기준)까지 6일 동안에만 4만9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일주일(10월 25~31일) 발생한 확진자 수 1만2806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11월 셋째 주 인구 10만명당 0.96명에 그쳤던 위중증 환자 발생률은 12월 둘째 주 1.56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0.31명에서 0.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병상은 포화 상태다. 15일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로, 현재 환자가 누울 수 있는 병상은 241개뿐이다.

정부가 18일부터 열엿새 동안 사적 모임 허용인원 4인과 함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일상을 되찾기엔 부족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명씩 줄어든다고 해도 5000명대”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전 확진자는 많아야 하루 2000명대 초반이었다. 게다가 일부 식당에선 ‘쪼개기 앉기’ 등 편법을 동원하며 방역수칙을 무용지물로 만들기에 자율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종교시설과 청소년시설이 빠진 점도 문제다.

다행히 국내 3차 접종률도 속도가 붙었다. 17일 기준 국내 3차 접종자는 총 978만1164명으로, 전 국민 대비 접종률 19.0%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률도 50.3%로, 11월 1주차 1.9% 대비 크게 증가했다. 앞서 3차 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3차 접종을 한 사람은 2차 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감염 예방 효과가 11배, 위중증 예방 효과가 20배 높았다. 병상 확보도 급하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환자 재원일 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사용 병상 보상 시 재원일수 관계없이 기존 병상 단가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재원일 수에 따라 초기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줄인다.

코로나19에 ‘밥줄’을 빼앗긴 소상공인들의 원망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고,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소상공인에 방역패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병행한다. 손실보상 대상도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92만곳으로 늘리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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