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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탈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조세포탈범 73명 공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곳 명단도 공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조세포탈죄를 저질러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범 73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 항목은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69명에게는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4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확정됐다.

사업자등록 없이 금괴를 판매한 윤상구(58)씨는 수익 대부분을 홍콩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집안에 보관, 45억34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을 선고받았다.

정민수(48)씨는 명품부동산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에 돈을 보내고 이를 인출해 돌려받는 식으로 법인세 9억8200만원을 포탈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건설업자, 유흥주점업자, 인테리어업자, 주유소운영업자 등이 조세포탈범 명단에 포함됐다.

A 등 불법도박업자 3명은 중국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미등록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국내에 총판을 고용하고 광고 문자메시지도 대량 발송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며 영업에 열을 올렸다.

이들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수입금액을 숨기고 매출액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았다.

B는 여행사 운영하면서 중국인 '보따리상'을 면세점 등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수수료 일부는 보따리상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가공회사에서 용역을 받아 매입대급을 낸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보따리상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숨겼다. 가짜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중 일부는 상품권업자를 통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또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7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 26개,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 등이다. 종교단체로는 울산 법우사, 광주 예수한국교회 등이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이유로 명단 공개대상에 올랐다. 이만희 총회장의 신천지예수교회는 상증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8200만원을 추징당한 것이 공개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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