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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산업안전 처벌수위 최고…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의문”
경총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경영자 특정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부여는 한국이 유일
처벌 중심 법집행서 탈피…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해야”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산업안전과 관련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영자 개인을 처벌하고, 이를 특정해 안정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가로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12개국을 선정해 각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 제도와 처벌 규정을 정리해 한국과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가 없는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처벌수위의 경우 징역형을 둔 국가들은 최대 징역 1년, 벌금과 과태료는 최대 340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한국보다 모두 낮은 수위다. 독일, 프랑스는 징역형 규정이 없었다. 미국, 독일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평균 처벌 수위도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1000만원 내외(영국·프랑스 제외)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는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로만 책임을 물었다.

각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발생 시 징역(금고)형 비교. [경총 제공]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둔 국가도 한국과 미국뿐이었다. 다만 미국은 가중 처벌 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 달러(2300만원) 이하’로 우리나라(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았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사고 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 감소임에도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산재사망자 감소 효과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사업주 처벌에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처벌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국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사망자 발생 시 벌금(과태료)형 비교. [경총 제공]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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