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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버셜 보험, 중도인출·납입유예 주의하세요" 금감원 소비자 경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 수시입출금 상품과 다르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주의'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 부가된 상품으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가령 2년)이 지나면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주요 내용에 정확한 안내가 되지 않은 채 불완전판매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유니버셜 보험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

금감원은 우선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 수시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나 금액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중도 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지만 보장금액(또는 해지환급금)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한다.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다.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이와 같은 사유로 해지된다면 약관에 따라 부활이 불가하거나 대체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일시에 납부해야할 수 있다.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의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 또 상품설명서 등에 예시된 추가납입 시 해지환급률은 기본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또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납입면제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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