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면돌파 나선 최태원, 오늘 공정위서 ‘실트론 논란’ 직접해명
최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이는 2017년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재계 총수가 공정위에 직접 나가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정면 돌파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년 전 SK는 반도체 웨이퍼(회로원판) 생산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취득했고, 나머지 약 30%(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에서 회사가 100% 지분 인수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총수 개인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단 주장을 제기했고, 이에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4년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원회의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이 ‘사업기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제23조)은 특수관계인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을 두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SK가 이사회 개최도 없이 최 회장을 위해 잔여 지분에 대한 미인수 결정을 내렸단 주장이다. 그러나 SK는 공정거래법상 지분 미인수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며, 이사회 소위원회인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숙고를 거쳤단 입장이다.

또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은 공정경쟁입찰에 따른 것으로 당시 실트론이 공개매물로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복수의 채권단과 주관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특정인 특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밝히고 있다.

전윈회의의 이번 결정은 향후 재계 총수의 인수·합병(M&A) 참여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최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그룹 총수들의 투자 반경을 좁히고 의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최 회장과 함께 SK㈜ 대표이사인 장동현 부회장도 함께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