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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중기부, 지자체에 지침 발송
[CU 제공]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 편의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해 왔다. 일부 지자체가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부터 보상 신청을 받기도 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혼선도 빚어졌다.

이에 중기부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카페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최대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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