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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은사로 등 서울 7개 간선도로변 건물 고도제한 완화
구로구 가마산로 건축물 높이 67m에서 80m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원효로와 양재대로, 봉은사로 등 서울시내 7개 주요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 제한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로구역 고도제한 재정비 대상 7개 구역

서울시는 3일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중 주요 7개 가로변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향조정되는 지역은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주변이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지정, 제한하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현재 45개 가로구역 13.62㎢의 땅을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위해 용적률과 역세권 여부, 신축 비율 등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변동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건축물 높이기준이 기존 67m에서 80m로 최대 13m가 높아졌다.

또한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제한이 낮은 경우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7개 구역 외에 나머지 38개 구역에 대해서도 기존 도면의 해상도를 고도화하고, 구역 간 중첩지역에 대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했다”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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