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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물가 12월엔 둔화…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 총집중”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조건 폐지…가격급등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 물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지자체 물가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 또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뜰주유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농산물 할인쿠폰 확대,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11월 소비자물가가 10월보다 확대됐지만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과 유류세 인하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그는 11월 소비자물가가 3.7% 급등하며 1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석유류 가격 상승과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커졌다”고 설명하고, 다만 “전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간으로 물가는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물가대책과 관련해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를 확대하고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회의 정례 안건으로 올리고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돌파 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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